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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공지사항
| 중도해지(약정이내) 관련 중요사항. | |||
| 글번호 | 3 | 등록일 | 2023-01-02 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2410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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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, TV등 통신상품 특성상 고객님께서 개통후 일정기간 내 일시정지/중도해지/직권해지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해지시 - 인터넷 및 전화, TV등 가입후 1년이내 해지시 지급받은 사은품(상품권, 현금등)을 해지후 1개월이내 저희 센터로 반환하셔야 합니다. 반환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사은품과 별도 영업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청구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 (통신사 환수기준)
- 모든 상품의 3개월 이상 미납 (통신사 직권해지 포함), 1년이내 해지, 사은품목적 고의적 가입후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지급된 사은품외 별도 영업비용 과태료등을 부과 하게됩니다. ( *미반환시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 고소 진행 ) - 가입 사은품 미반납 1개월 경과시 채권추심에서 진행 되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피치못하게 해당 기간내에 해지를 하셔야 될 경우 당사 1599-8474번으로 먼저 전화를 주시면
감사합니다. KT공식 온라인 가입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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